아파트 전세 계약 도중 이사를 가게 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저도 세입자로 살면서 이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론은 집주인 책임이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성격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장기적인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전세 만기 전 이사 시 어떻게 될까?

✔ 세입자가 낸 충당금은 ‘임시 대납’
✔ 퇴거 시 관리사무소에 반환 요청 가능
✔ 집주인이 다시 납부해야 최종 정산됨

즉, 세입자가 계약 중간에 이사를 가도 추가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낸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으로 예방하는 방법

앞으로 혼란을 피하려면 임대차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넣는 게 좋습니다.

📌 추천 문구

  •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부담으로 임차인은 납부하지 않는다.”

  • “임차인이 납부했을 경우, 퇴거 시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다.”


실제 사례

2024년에 한 세입자가 계약 만기 6개월 전에 이사하면서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았고,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에게 다시 입금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중도 퇴거할 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세입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2.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 관련 법령을 근거로 요청하거나, 집주인을 통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Q3.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끝까지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집주인 부담이므로 계약 종료와 동시에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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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세 만기 전 이사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낼 필요가 없습니다.퇴거 시 세입자는 돌려받을 수 있고, 최종 부담 주체는 집주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