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를 놓고 세입자가 살다가 퇴거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저도 처음에 세입자가 가져갔다고 해서 억울했는데요, 알고 보니 법적으로는 집주인 책임이더군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외벽, 승강기, 옥상 방수 등 대규모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적으로 모아두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세입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납부했다면?
✔ 세입자는 단순히 ‘대납’한 것일 뿐
✔ 퇴거 시 관리사무소에 반환 요청 가능
✔ 반환된 만큼 집주인이 다시 입금해야 함
왜 집주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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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장래 수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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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임차 기간이 끝나면 건물 유지 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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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
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할 점
앞으로 이런 혼란을 피하려면 계약서 특약에 다음을 넣는 게 좋습니다.
📌 추천 특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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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부담으로, 임차인은 납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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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퇴거 시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다.”
실제 사례 후기
저도 2023년에 세입자가 3년간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결국 제가 납부했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지만, 법적으로는 제 책임이더군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게 합법인가요?
➡ 네, 합법입니다. 세입자가 단순 대납했을 뿐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Q2. 계약서에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써도 되나요?
➡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Q3. 관리비 항목 중 세입자가 내야 하는 것과 안 내야 하는 건 어떻게 구분하나요?
➡ 일반관리비·청소비·승강기 유지비는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부담입니다.
결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결국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세입자가 냈다가 퇴거 시 돌려받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며,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에게 다시 입금을 요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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