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이틀 전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면접 보고 채용 확정 연락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교육 취소입니다. 채용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황당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일정 조율이나 근무조건도 입사 직전에 바뀌었다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근 직전 채용이 취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실제 대응 방법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 채용 확정 후 취소, 법적 책임 있을까?

  • 구두로 채용 통보한 경우도 근로계약 체결로 인정 가능

  •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성립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 가능

📌 핵심은 ‘채용 확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느냐입니다.


🔍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보상 가능성설명
문자·카톡·메일로 채용 통보✔ 가능구두 계약으로 인정됨
입사 위해 다른 회사 포기함✔ 가능포기가 증명되면 손해 인정
출근 일정·교육 잡힌 후 취소✔ 가능실질적 계약 성립 인정

단, 정식 근로계약서 없이도 채용 통보 자체가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

  1. 내용증명 발송

    • 채용 취소에 대한 부당함, 손해 발생 사실 정리

    • 추후 소송의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2. 근로감독관 신고 or 노동청 진정

    • 명백한 근로계약 체결 후 취소 시 부당행위 판단 가능

  3.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액사건)

    • 입사 위해 포기한 기회, 실질 손해 입증 시 배상 판결 가능


📱 실제 사례: 입사 전날 취소→위자료 100만 원 인정

“대기업 협력사에서 채용 확정 문자 받고 기존 직장 퇴사 후 대기하던 중, 출근 전날 채용 취소.
노무사 상담 통해 민사소송 후 위자료 일부 인정되어 100만 원 배상받았습니다.”

출처: 2024년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집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용 확정이 문자/카톡이면 계약으로 인정되나요?
A1. 네,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근로계약 성립으로 간주됩니다.

Q2. 계약서 쓰기 전에 취소한 건데 문제 없지 않나요?
A2. 아닙니다. 계약서 없이도 입사 일정·급여·근무 조건 등이 정해졌다면 유효한 계약입니다.

Q3.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3. 입증 가능한 손해범위 내에서 위자료 50만~200만 원 사례가 많습니다.


✅ 결론

출근 이틀 전 채용 취소는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당행위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상담, 손해 입증 자료 확보로 충분히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