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가족 간 용돈 문제부터 회사 실무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통장을 활용할 경우 오해를 살 여지도 있죠.
2025년 기준으로 증여세 관련 기준이 더 엄격해진 만큼, 사례별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고 어떤 경우는 예외인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될까?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의 형태는 현금, 예금, 부동산 등 다양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증여세 부과 기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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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자산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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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한도 초과 시 과세 (예: 부모 → 자녀 10년간 5천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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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고액 입금이 있을 경우 ‘사실상 증여’로 추정 가능
📌 업무 관련 송금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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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업무 경비, 외상결제 대금 등 거래 명확한 자금은 증여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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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입금 근거 서류(계약서, 지출결의서 등)가 있어야 안전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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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출처·용도가 불분명한 고액 거래는 세무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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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이고 정기적인 입금은 ‘생활비’ 또는 ‘급여’로 오해 가능
경리 업무 중 개인통장 사용, 문제될 수 있을까?
실무상 회사에서 경리 담당자가 개인통장으로 선결제 후 회사에서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체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요약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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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명세서, 인보이스 등 증빙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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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래가 업무 관련임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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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액이 불규칙하고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는 증여세 비대상
하지만 질문처럼, 매달 일정금액(예: 150만 원 이상)이 꾸준히 입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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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주체 | 제3자(거래처, 협력업체 등) |
입금 방식 | 개인통장 직접 입금 |
수취명목 | 불분명한 경우 ‘기타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 가능 |
이럴 경우 세무조사 시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지속적인 입금이 있다면 반드시 명확한 계약 관계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통장을 통해 반복적 고액 입금이 있을 경우 증여세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나, 업무 관련 송금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 내역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가입니다.
구글에서도 ‘경리 개인통장 증여세’ 키워드로 관련 사례가 자주 검색되며, 다양한 회계사·세무사의 의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개인 계좌를 활용할 경우 꼭 챙겨야 할 세무 신고 방법과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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