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한 통장에 넣은 월급, 문제 될까?
많은 부부가 월급을 한 명 명의의 통장에 모아 관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명의 분리가 필요할 때,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명의 통장에 넣은 돈을 나중에 분리할 때 증여세 발생 여부와 절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배우자 간 통장 이전, 왜 증여가 될까?
세법에서는 ‘명의자=소유자’로 봅니다. 즉, 아버지 명의 통장에 들어간 돈은 법적으로 아버지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어머니 명의로 옮기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배우자 증여세 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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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10년간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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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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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이전 → 증여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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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 이전 → 6억 원 공제 후 2억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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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제 대상이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게 안전합니다.
3. 건강 상태에 따른 증여 절차
📌 아버지가 의사 표현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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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서명 및 계좌 이전 동의 가능 → 정상 증여 절차 진행 가능
📌 의사 표현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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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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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 신청 → 법원 허가 후 재산 이전 가능
4. 절세 & 안전 이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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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입금 내역, 사용 내역 등 어머니 소득임을 입증할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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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시 ‘실질적 재산 소유자’ 주장 가능하지만, 세무서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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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이하라도 신고는 권장 (향후 조사 대비)
✅ 요약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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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까지 배우자 증여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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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의사 표현 불가 → 성년후견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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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확보 시 절세 가능성↑
마무리
배우자 명의 통장에 수십 년간 넣은 월급이라도, 이전 시점에 따라 세법 해석이 달라집니다. 특히 건강 상태나 금액이 크면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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